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A(2015. 6.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울산 울주군 G 소재 토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일부에 대한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현재 위 공사는 중단되었다.
나. 피고는 망인에게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14,88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망인은 사망 당시 배우자 및 자녀가 없었고 형제자매인 원고들 중 원고 B, C은 상속을 포기(울산지방법원 2015느단869, 2015느단889)하여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나머지 형제자매인 원고 D, E만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당심 법원의 울산 남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공사대금을 35,743,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3개동으로 각 A, B, C동으로 지칭한다) 중 B, C동 2개의 건물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기로 피고와 구두로 약정하였고, 공사 중단시까지 기성공정률에 따라 발생한 공사대금은 22,150,000원임에도 피고는 14,880,000원 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나머지 공사잔대금 7,270,000원(=22,150,000원-14,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공사대금을 17,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중 C동에 대한 보수공사만을 원고에게 맡겼을 뿐이고, 원고가 공사를 완료한 부분도 약 5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다.
이에 피고는 오히려 기지급 공사대금 중 9,480,000원(=14,880,000원-5,000,000원) 과 망인의 공사 지연 및 중단으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 즉 거주불편의 손해, 대출이자, 담장 공사비용, 위자료 등 합계 43,530,700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바, 피고는 원고들의 미지급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