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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9 2016나2609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은 2009. 10. 10. 피고 주식회사 E(변경전 상호 G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서울 성북구 H 근린생활시설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금액 2,4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09. 10. 12.부터 2009. 11. 11.까지로 정하여 보수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는 2009. 11.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09. 12. 18.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별지1 기재 내용과 같은 하자 내역, 준공 미비사항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합의사항에 따라 보수하면 원고가 확인하고 100만 원을 공제한 후 공사 잔금을 지급하고, 합의사항 위반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액을 공제한 후 공사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하자보수 보증금은 300만 원, 하자보수기간은 5년으로 하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 F이 피고 회사의 위 합의 이행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서에 따라 보수를 마친 후 2009. 12. 말경 원고들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1,870만 원(공사대금 중 450만 원은 착공시 계약금으로 기지급받았고, 위 합의 내용에 따라 100만 원을 공제함)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보수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으로 2,320만 원을 받았다.

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2012. 3. 30. 이 사건 보수공사에 대하여 별지2 기재 내용과 같은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는 2012. 3. 31.부터 2012. 4. 11.까지 보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합의에 따라 보수보강공사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피고 회사의 비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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