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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24. 경주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E’의 시설물 보수공사를 공사대금 9,500만 원에 하도급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보수공사에 필요한 배관을 해외에서 구입해야 한다. 해외에서 자재를 들여오는 데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시간이 필요하니 자재구입비로 선급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재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F 명의의 계좌로 2015. 7. 24.경 700만 원, 2015. 8. 12.경 1천만 원, 2015. 8. 19.경 1천만 원, 2015. 9. 7.경 220만 원,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015. 9. 2.경 50만 원 합계 2,9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9.경 창원 성산구 H에 있는 ‘E’ 단조공장에서 피해자 G에게 위 공장에 대한 보수공사를 재하도급하면서 “2015. 10. 30.에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1. 8.까지 완공해주면 2015. 11. 11.경 1,100만 원, 2015. 12. 20.경 2,950만 원 합계 4,050만 원(공사대금 3,700만 원 및 공구지원금 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발주처로부터 받는 공사대금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는 반면, 캐피탈에 대한 2천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와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빌린 3천만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다른 공사의 자재구입비와 인건비 등을 지출하는 등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공하더라도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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