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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34053
공유물분할
주문

1. 전남 화순군 D 임야 12,43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인정사실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등기소 1995. 6. 12. 접수 제18962호로 E 및 피고들 명의(각 1/3 지분)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는 2006. 11. 3. 광주지방법원 F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가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서 2007. 12. 12.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07. 12. 1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부동산은 지목이 임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여건상 현물 분할할 경우 원고와 피고들이 각 취득할 위치에 따라 경제적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분할을 원하고 있고 피고들도 이에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상응하면서 모두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분할 방법 내지 기타 적절한 분할방법을 찾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그 대금을 분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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