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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81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소관: 국토교통부 광주국토관리사무소)는 2009. 9. 28.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전남 서남권과 광주광역시를 연결하는 전남 화순군 B 1.1km 구간의 교차로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도 C지구 교차로 개선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착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소외 D 소유의 전남 화순군 E 주유소 용지 100㎡ 중 48㎡ 및 F 대 518㎡ 중 110㎡를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한 후 그 취지 및 보상계획을 D에게 통보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화순군에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에 편입된 부분의 토지 분할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위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2009. 11. 19.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지번과 면적으로 각 분할되었다.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전남 화순군 E 주유소 용지 100㎡ 전남 화순군 E 주유소 용지 52㎡ 전남 화순군 G 주유소 용지 48㎡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전남 화순군 F 대 518㎡ 전남 화순군 F 대 408㎡ 전남 화순군 H 대 110㎡ 이 사건 사업 대상 토지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후인 2010. 8. 24. D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0. 9. 1. 분할 후의 위 E, F 토지에 관하여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대리 G, H 토지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으며, 위 대리 G, H 토지는 2012. 12.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외 화순신용협동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때까지 D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가 2009. 11. 19.경 피고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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