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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53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2. 20:07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한의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앞에 차를 세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 (E) 의 조수석 문을 쳐 긁히게 함으로써 수리비가 15만원 상당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65 세) 이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손으로 피해 자의 낭 심 부분을 1회 잡아 흔들고 재차 낭 심 부분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F 진술)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폭행의 부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및 재물 손괴로 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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