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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23 2019가단548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270,154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3.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들은 친구 사이로 2017. 5. 13. 03:45경 시흥시 D건물 1층 복도에서 다른 일행과 모여 있던 중 원고의 일행이 복도를 지나는 과정에서 피고들 일행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 B은 원고의 일행인 E과 시비하던 중, 원고가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원고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 B은 발로 원고의 상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린 후 원고를 밀쳐 원고로 하여금 건물 밖으로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무릎으로 원고를 제압한 상태에서 원고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저앉아 있는 원고의 얼굴을 발로 걷어찼고,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 당겨 원고를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폭행’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동폭행으로 인해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고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소 제기된 후 피고 B은 상해죄가 인정되어 징역 1년 2월을, 피고 C은 폭행죄가 인정되어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 8(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를 폭행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은 자신의 행위와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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