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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11.13 2014나3199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 등의 공동폭행 및 원고의 상해 (1) 망 B과 피고 C은 2010. 8. 30. 2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원고 및 F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식당 내로 들어왔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F을 보고 밖으로 나가 버린 G을 원고가 옹호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망 B과 원고가 다투게 되었다.

망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은 후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부분을 여러 차례 때리고 원고와 말싸움하면서 아산시 H에 있는 I 앞까지 이동하였고, 피고 C은 망 B 등을 뒤따라 갔다.

(2) 망 B은 위 I 앞에 도착한 후 원고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10여 회 때리고 발로 원고의 허벅지 부위를 3회가량 찼다.

당시 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 및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뒤에서 원고의 양팔을 붙잡아 무릎을 꿇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 C이 원고를 붙잡고 있는 동안 망 B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 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동폭행’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동폭행으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비골 골절, 치아의 파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망 B 등에 대한 약식명령의 확정 이 사건 공동폭행으로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망 B은 2011. 1.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고약125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피고 C은 2014. 3. 10. 같은 법원 2013고약9776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모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망 B의 사망과 피고 J의 한정승인 망 B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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