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함에 따라 이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고쳐쓰는 부분 ▣ 제1심판결서 제4쪽 제4행의 “대한불교교계종”을 “대한불교조계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서 제5쪽 제8행부터 제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의 연혁 1) 경기 고양군 U 답 4,204평(이하 ‘이 사건 모토지’라고 한다
)은 1959. 11. 27. V 답 1,203평, W 답 847평, X 답 1,293평, Y 답 861평으로 분할되었다. 2) 1975. 10. 6.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는 위 V 답 1,203평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는 위 X 답 1,293평(위 V 토지와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으로부터 각 분필되었다.
마.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소작관계 원고는 1965. 11. 6. 소작인 Z에게 별지 목록 기재 1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V 토지를, 소작인 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2, 3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위 X 토지를, 각 임대하여 경작하게 한 이래 현재까지 위 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등기부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1944. 12. 6. 접수 제35940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마쳐진 후, 2010. 6. 18. 접수 제78883호로 명칭변경을 원인으로 하여 위 D의 명칭을 ‘B‘(이 사건의 주위적 피고이다
)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