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0. 2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내지 않고 막걸리와 만두를 시켜 먹으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못 받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0:13경 위 식당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밖으로 내보내 졌으나 20:43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손님인 피해자 F(61세)에게 다가와 “네가 신고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위 가위를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관련)
1. 가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4월~1년 2월(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