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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64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9. 10. 20:1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에 있는 피해자 E(여, 54세)가 운영하는 한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값을 내지 않고 막걸리와 만두를 시켜 먹으면서 거스름돈을 달라고 한 데 대하여 피해자가 돈을 못 받았다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10. 20:13경 위 식당에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여 밖으로 내보내 졌으나 20:43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를 들고 손님인 피해자 F(61세)에게 다가와 “네가 신고했냐,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 위 가위를 들이대며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피해 진술 관련)

1. 가위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권고형량범위(하한 참조): 4월~1년 2월(감경영역; 처벌 불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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