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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891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H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7,036,390원 및 그 중 25,417...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에 기재된 바와 같고,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H에게서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27,036,390원 및 그 중 25,417,435원에 대하여 2007. 8. 1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피고 D, E은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4.까지, 피고 A는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1. 2.까지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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