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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19가단21998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95,853,824원과 그 중 95,424,516원에 대하여,

나. 망 F로부터...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은 대위변제금 및 확정지연손해금 등 합계 95,853,824원과 그 중 원금 95,424,516원에 대하여,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C은 41,080,210원과 그 중 40,896,221원에 대하여, 피고 D, E은 각 27,386,806원과 그 중 27,264,147원에 대하여, 각 대위변제일인 2019. 6.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인 2019. 12. 31.까지는 약정 이율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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