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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합122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22세)는 E주점 종업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0. 23. 07:00경 일을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면서 F SM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G빌라 앞까지 간 후 주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키스한 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지고, 조수석으로 넘어간 후 “왜 이러냐”라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입을 한 손으로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골반을 잡고, 몸으로 피해자 얼굴과 몸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D의 진술부분 포함)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녹음파일,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9, 1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와 성교를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 않았다.

2.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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