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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지 4호, 6, 7호를 각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위챗 대화명 C, 딩톡 대화명 ‘D’)의 권유를 받고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직접 또는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0. 11:48경 피해자 E에게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전화를 하여 “F에 당신 명의가 도용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에 부여된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하니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 다음,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딩톡을 통해 피해자 E를 만나 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5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기망당하여 피고인에게 현금을 전달하기 위해 온 피해자 E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파일 형태로 전송받아 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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