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5.04.16 2014나1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공작기계(이하 ‘이 사건 프레스’라 한다)를 매매대금 118,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프레스를 인도받았고, 2012. 4. 9. 13:20경 원고의 근로자 A이 이 사건 프레스 제4호기로 작업을 하던 중 좌측 수부 및 수근 관절 압궤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6, 7, 10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프레스는 ① 광전자식 방호장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엔코더, 클러치 라이닝 등 부품의 하자로 오버런 내지 연타 동작이 발생하는 제조상의 결함이 있거나, ② 클러치 라이닝의 안전성이 낮고 쉽게 파손되도록 설계한 설계상의 결함이 있으며, 위와 같은 제조 내지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생산차질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10,000,000원, 원고가 피해자 A에게 위자료로 지급한 30,000,000원에 대한 구상금 내지 손해배상금으로 30,000,000원 합계 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매매계약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 이 사건 프레스의 하자가 중대하여 원고는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어 이 사건 프레스 2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매매대금 118,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