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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9 2013가단506601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경 주식회사 홍명환경(이하 ‘홍명환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홍명환경이 사용 중인 고양시 소유의 A 노면 청소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고양시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 B은 2012. 12. 1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05-2에 있는 홍명환경의 차고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면서 이 사건 차량 중 노면 청소차량의 브러쉬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상부 엔진의 손상된 호스 및 전선 부분을 교체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2. 12. 17. 10: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7에 있는 백양고등학교 뒤 도로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위 상부 엔진룸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74,500,000원을 수리업자인 C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직원 B에 의해 호스 및 전선 부분 교체작업이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의 상부 엔진룸에서 발화한 점에 비추어 B의 차량 점검 및 수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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