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8.경 주식회사 홍명환경(이하 ‘홍명환경’이라 한다)과 사이에 홍명환경이 사용 중인 고양시 소유의 A 노면 청소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고양시로 하는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수리 서비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의 직원 B은 2012. 12. 13. 1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605-2에 있는 홍명환경의 차고지를 방문하여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면서 이 사건 차량 중 노면 청소차량의 브러쉬를 작동시키는 기능을 하는 상부 엔진의 손상된 호스 및 전선 부분을 교체하여 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차량은 2012. 12. 17. 10:3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897에 있는 백양고등학교 뒤 도로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중 위 상부 엔진룸 내부에서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소실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2013. 5. 9.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74,500,000원을 수리업자인 C자동차공업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7,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고양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직원 B에 의해 호스 및 전선 부분 교체작업이 이루어진 이 사건 차량의 상부 엔진룸에서 발화한 점에 비추어 B의 차량 점검 및 수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피고는 B의 사용자로서 B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