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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11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B, C, D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7.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후, 2016. 8. 12. 이 법원으로부터 항소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항소장이나 기타 서류 등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별다른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D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000원, 피고인 C, D: 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B: 각 벌금 700,000원, 피고인 C, E: 각 벌금 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아르바이트노조 H지부 사무국장 및 노조원들인 피고인들이 아르바이트 근로자인 J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지불받지 못한 사정을 알고 이에 항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한 해결이 아니라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당화 되기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운영하던 주점을 폐업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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