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의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접견실에 장시간 머무르거나 커터 칼로 손목을 그으려다가 곧바로 제지당한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상담을 진행하고 그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것이 피해자들의 업무로,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업무를 행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의 접견 내지 상담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회사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한 소송을 진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다소 감정적인 행동을 하였더라도 피해자들의 업무가 방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위력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ㆍ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2)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