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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14 2019구합138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망인은 2010. 10. 25.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사업장에서 주차 안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오토바이에 치여 ‘뇌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감각신경성 난청, 기질성 정신장애’ 등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2012. 10. 25.까지 요양 후 2012. 11.경부터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신경 및 정신계통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상태)로 결정되어 장해연금을 받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8. 3. 13. 갑자기 피를 토하고 의식을 잃어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로 옮겨졌고, 같은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성 혼수로 치료받던 도중

3. 19. 직접사인 간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종전에 인정된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던 중 간부전이 발생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8.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간 질환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종전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1. 30.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부터 갑 제8호증까지,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0. 10. 25. 사고 이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상병인 기질성 정신장애 등을 치료하고자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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