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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정21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8. 22:50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250에 있는 노원경찰서 B팀사무실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택시운전사 C와 시비가 발생하여 위 경찰서를 찾아온 사실 관련,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사건 내용을 확인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너 내일 퇴근이지, 집이 어디야, 내가 식구들 다 죽여 버린다, 망치로 대가리를 깨버린다”라고 하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다른 경찰관들 및 조사를 받고 있던 E 등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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