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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4 2015나26124
설계용역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17행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부분을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1번, 4번, 7번, 8번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변제기는” 부분을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K과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1번, 4번, 7번, 8번 계약에 기한 용역대금 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정한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여 그에 관하여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1번, 4번, 7번, 8번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의 변제기는”이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이 신왕종건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미루고 회피해 오다가 피고 B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1번, 4번, 7번, 8번 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청구권에 관하여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신왕종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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