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3 2017고정83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F 사무실 직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시동생이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채권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이 보유한 서울 성동구 H 아파트 207호의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하여 피고인 B 앞으로 이전 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2. 17. 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2014. 12. 1. 자 매매를 원인으로 명의 수탁자인 피고인 B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이 전등 기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 본문은 “ 명의 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 이하 ‘ 부동산에 관한 물권’ 이라 한다) 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 이하 ‘ 실 권리자’ 라 한다) 가 타인 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 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 (가 등기를 포함한다) 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위 임 ㆍ 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실 권리자인지 여부를 가리는 핵심적인 징표 중의 하나는 그가 과연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자금을 부담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0. 7. 8. 선고 2008도7546 판결 참조),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위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한 실 권리자이고, 피고인 B는 단순한 명의 수탁자라고 인정할 있으려 면,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