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6세)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112신고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목격자 E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현장사진 등을 볼 때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서 사건 현장을 목격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부분 등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나 자신이 뒷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사건 당일 작성된 112 신고 처리표의 내용 또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한다(피고인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직접 자신의 주민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한편, 피고인의 지인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었다기 보다는 자신이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라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