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공정율이 81% 정도로 거의 완공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시가스 공사 준공 후 시설 분담금을 마저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설 분담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돈을 임의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264,000,000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211,775,000원 상당의 공사( 도급 받은 공사의 49.25% )를 진행한 점, 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I과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자금난에 있던 상황을 잘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 하도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하도급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은 296,439,140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191,18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자금이 생기는 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