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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0 2018노17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 D으로부터 도급 받은 공사의 공정율이 81% 정도로 거의 완공에 이 르 렀 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D에게 공사대금 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또 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도시가스 공사 준공 후 시설 분담금을 마저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사가 중단되면서 시설 분담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피고인이 횡령의 고의로 위 돈을 임의사용한 것이 아니다.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I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264,000,000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211,775,000원 상당의 공사( 도급 받은 공사의 49.25% )를 진행한 점, 위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설계변경 및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 I과 의견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공사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K은 피고인이 자금난에 있던 상황을 잘 알면서도 공사를 계속 하도급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K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P 사이의 하도급 관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 P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은 296,439,140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191,180,000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자금이 생기는 대로 지속적으로 피해자 P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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