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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666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물품거래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한 후 그 승인금액 중 12%를 제외한 부분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것으로, 기간, 신용카드 승인 횟수, 승인 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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