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7. 7. 7.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주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은 축종과 관계없이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지역’을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7. 4. 28. 입법예고(입법예고기간 2017. 4. 28. ~ 2017. 5. 18.)를 거쳐 2017. 7. 7. 개정 및 시행된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개정 청주시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 제3항 [별표 2]는 축종별로 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면서 돼지의 경우 허가대상일 때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반경 직선거리 1,500미터 이상 이격거리를 두는 경우’면 사육이 가능하도록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나. 한편 주식회사 B(대표자 사내이사 C)은 2016. 11. 16. 원고의 아버지인 D에게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약 820m 떨어져 있는 청주시 흥덕구 E 임야 6,770㎡, F 임야 186㎡, G 임야 105㎡에 돈사 건축허가를 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매도한 후 C 명의로 2017. 1.경 청주시 흥덕구청장에게 위 각 토지상에 동, 식물관련시설(돈사)을 신축하고 도로를 개설하는 것에 대한 사전심사청구를 하여, 2017. 2. 13.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 등이 포함된 ‘조건부 가’라는 종합의견을 받은 후, 청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재심의를 거쳐 2017. 6. 29. 피고로부터 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 수용’으로 결정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