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신고의 수리 1) 원고는 2015. 9. 25. 청주시 흥덕구 B 일대 2,18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건축면적 848㎡의 축사(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
)를 신축하기 위해 복합민원으로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를 하면서, 일괄처리사항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를 표시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신청지는 구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2016. 5. 4. 조례 제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례’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른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2015. 10.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가 일부제한구역으로 인구밀집 지역 및 아파트 경계에서 축사가 보이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전체 세대수 9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바, 주민등록세대명부에 부합하는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취지로 보완요구를 하였다.
3) 원고는 총 가구수 20세대 이 사건 신청지가 구 조례 제3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에서 반경 직선거리 500m 이내 지역’으로 가축사육 일부제한구역에 해당하므로, 구 조례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를 건축하기 위하여는 위 읍면동별 마을(리통) 또는 인구밀집지역(10호 이상)의 전체 세대수 9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규정에 따라 원고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대 수가 20세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