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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9 2016가단504375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27,507,9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9.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3. 5. 9. 13:09경 C 포터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소재 인제터널 입구 앞 44번 국도를 인제 방면에서 홍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졸음운전한 과실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노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조수석에 동승한 원고에게 우측 대퇴골간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마친 뒤 다음 현장으로 가기 위하여 같은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B이 운전하는 피고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호의동승으로 인한 배상액의 감경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호의동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B에게 졸음운전을 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주의를 촉구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책임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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