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363,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8.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4. 29. 13:24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마교리 방면에서 풍곡리 방면으로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시멘트구조물인 다리난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던 원고는 경부척주골절과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와 그 결과에 비추어 원고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호의동승을 이유로 배상액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호의동승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