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1,812,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7.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책임의 성립 원고는 B이 운전하는 C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타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2014. 10. 6. 09:10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청량리 진평마을 입구 앞 도로를 설천면 방면에서 무주읍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기하다가 마침 그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 우측 앞 측면 부분과 상대 차량 좌측 앞 측면 부분이 충돌하였다
(갑 제1호증,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차량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하였는데, B이 원고의 출근 시간을 맞춰 주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며 선행 차량을 앞지르기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B이 특별히 원고를 위하여 위와 같이 운전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단지 원고가 피고 차량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4302 판결,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2917 판결,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2456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고는 원고가 안전운전을 촉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량에 무상으로 동승한 사실만으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