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9.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밖에 동종 전력이 15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50세) 은 2018. 3. 경 혼인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대구 서구 D 301호에서 함께 생활하여 왔다.
또 한 피고인은 2018. 4. 16. 대구 가정법원에서 ‘ 피해자의 주거인 위 D 301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과 위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의 임시보호명령을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1. 2018. 4. 2. 자 폭행 피고인은 2018. 4. 2. 17:00 경 대구 달서구 장산 남로 30, 대구가 정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와 함께 이혼 서류를 접수하고 나온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리고, 이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가다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잡아 질질 끌고 다니고, 이어서 같은 날 18:50 경 같은 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공원에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8. 4. 30. 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4. 30. 18:15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며 수회에 걸쳐 현관문을 두드렸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21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부근에서 술에 취해 울면서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2회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2018. 5. 3. 자 폭행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5. 3. 21:20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