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2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11. 01: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