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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1 2020고정21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대구가정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서 즉시 퇴거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1. 피고인은 2019. 10. 11. 01:2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1회 전화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6. 21:00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100m 이내로 접근하여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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