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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2 2017고정17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C( 여, 21세) 의 아버지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2. 14. 22:5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7동 8 층에 있는 피해자 C( 여, 21세) 의 주거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 처 B을 만나러 왔다가 피해자가 이를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수회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어깨, 허벅지 등 온몸을 밟았다.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0. 대구 가정법원에서 피해자 B( 여, 45세) 의 주거지 및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및 피해자의 핸드폰 등으로 부호, 문언, 음향 등의 송신금지를 명하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3. 19:00 경 대구 달서구 D 아파트, 107동 8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옷을 돌려받겠다는 이유로 찾아가 그 곳 현관문을 두드리고, 같은 날 19:16 경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 쌩까고 스팸에 가처분신청에 고소에 경찰 부르고 뭐하나 틀려 진 게 있나

”라고 메시지를 보내

어 임시보호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및 문자 캡 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 (A 과의 통화사실 확인 사진 첨부)

1. 집행 지휘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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