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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1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지하 2 층, 지상 10 층 규모의 C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 한다) 신축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에 대한 공정 및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 사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영업 1 팀 차장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자금관리 상무이사 E과 함께 이 사건 공사의 시행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호텔의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진행을 위해 2014. 10. 13. 분양관리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2014. 11. 4.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 한다) 을 각각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를 시공사로 선정하여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피고인과 E은 2014. 11. 4. 이 사건 사업 약정을 체결하면서, 시공사가 부담한 토지대금을 보전해 주기 위해 시공사를 우선수익 자로 지정하고 우선 수익자의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될 때 까지는 시공사의 동의에 의해 자금을 집행하되, 우선 수익자의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되어 우선수익 권이 말소되는 시점부터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 자금을 집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5. 3. 19.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됨으로써 시공사의 우선수익 권이 말소되었다.

따라서 피고인과 E은 위 약정에 의해 2015. 3. 19. 부터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서 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6. 4. 14. 경 피해자의 자금집행 요청이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피해 자로부터 “ 이 사건 호텔의 수분 양자들이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 보수청구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민원 해결 시까지 시공사에 대한 6차 기성 금 지급을 보류해 달라.” 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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