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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노36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고 한다) 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과 2014. 10. 13. 체결한 분양관리 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고 한다) 의 수탁자 이자, 2014. 11. 4. 제주 C 호텔( 이하 ‘ 이 사건 호텔’ 이라고 한다) 의 신축 및 분양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진행을 위해 D을 신탁 사로, E을 시행사로,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한다) 을 시공사로 하여 위 3자 간에 체결한 사업 약정 및 대리 사무계약( 이하 ‘ 이 사건 사업 약정’ 이라고 한다) 의 신탁 사로서 분양관리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 수입금의 대내외적 소유권을 보유한다.

또 한 D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이하 ‘ 건축물 분양 법’ 이라고 한다) 등 관련 법령 및 이를 근거로 체결된 위 각 계약에 따라 수분 양자의 보호를 위해 자금집행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결정하고 집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D이 분양관리 신탁계좌에 입금된 분양 수입금으로 제 6회 기성 금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재산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D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배 임행 위 및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사업 약정 제 22 조 및 제 22조의 2는 우선 수익자의 우선수익 권이 말소된 뒤 시행 사가 자금집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선 수익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인출할 수 있음을 주의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이는 자금집행에 대한 절차 상의 의무로서 민사상의 채무에 불과할 뿐, 피고인에게 E의 요청에 의해서 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준공 지연으로 인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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