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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8노22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가. 시행사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신탁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사이에 2014. 11. 4. 체결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서’라 한다) 제22조의2에는 ‘우선수익자의 토지대금이 전액 상환된 경우 시행사의 요청만으로 신탁사가 자금집행을 하기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의할 때 신탁사는 시행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F이 2016. 4. 14. D에 철근 콘크리트 부실시공에 대한 수분양자의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제6회 기성금의 지급을 보류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D의 담당 직원인 피고인이 이에 따르지 않고 시공사에게 기성금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서 제23조 제1항에 의하면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은 ‘시공사의 공사대금’에 우선하고, 수분양자들은 철큰 콘크리트 구조물 부실공사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였으며 이후 실제 소송까지 진행하였으므로, D으로서는 수분양자들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과 적정한 하자보수를 위하여 자금집행을 보류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약정서 및 F의 요청에 반하여 시공사에게 자금을 집행하였다.

이 사건 사업약정서는 제23조 제4항에서 ‘D이 현금수지의 부족, 선순위 자금집행 등을 고려하여 F이 요구한 자금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D이 F의 요청 없이도 신탁재산과 분양수입금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의무와 수급인의 하자보수의무 또는 하자보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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