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3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유사 수신업체인 주식회사 C( 이후 ‘D ’으로 상호 변경 )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 유치를 위한 사업 설명회를 하는 사람이고, 공소 외 E은 위 회사의 회장이며, 공소 외 F은 위 회사의 부장으로서 투자자 모집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서울 동작구 G 빌딩을 분양 받기 위한 잔금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위 빌딩을 분양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F은 직접 또는 위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업에 투자 하면 15주 동안 150% 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하고, 피고 인은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세한 사업의 내용 및 전망에 대한 강의를 하고, E은 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로부터 투자금을 출자 받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F, E은 2008. 12.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투자 자인 H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우리 사업에 1,000만원을 출자하면 이를 G 빌딩 개발사업 등에 투자 하여 1 주에 100 만원씩 15주 동안 1,5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피해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처럼 강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F, E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출자 받더라도 출자 받은 금액의 대부분이 상위 투자자들의 수당으로 지급되고, 피해자에게 설명한 G 빌딩 개발사업 등은 아직 수익을 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회사 명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