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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3.선고 2016구단51341 판결
계약해지및위탁인정제한등처분취소
사건

2016구단51341 계약해지 및 위탁인 정제한등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

변론종결

2017. 11. 28.

판결선고

2018. 1. 23.

주문

1. 피고가 2016.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행정처분 목록 기재 각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 기재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직업전문학원(이하, '이 사건 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이 사건 훈련기관은 2014년 ~ 2015년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통합 및 수시검사에서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의 종합적인 심사를 통해 '디지털디자인' 등 46개 훈련과정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27.과 2016. 3. 7. 피고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하, '직업능 력개발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받은 훈련과정 중 "디지털디자인, 3D 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CAD, 3D리모델링)(이하,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이라 한 다)"에 대하여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훈련과정에 대하여 훈련생들을 모집 · 확정한 후 훈련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6. 8. 익명의 훈련생으로부터 이 사건 각 훈련과정 중 '디지털디자 인' 과정에 대한 부정훈련 제보(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를 접수하고, 2016. 6. 23, 이 사건 훈련기관에 방문하여 훈련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합동점검(이하, '이 사건 합동점검'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10. 10. 원고에게 "① 디지털디자인 과정은 훈련 시작 이후 4주간 '그래픽 디자인' 교과 과정을 '포토샵 GTQ 자격증시험문제풀이'로 진행하고, ②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과정은 훈련계획표에 7일간 40시간에 걸쳐 편성되어 있는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교과목을 개념만 훑듯이 일부 설명하고 수업진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별지1 행정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계약해지 및 위탁 · 인정제한 처분(이하, 디지털디자인 관련 처분을 '이 사건 제1처분',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관련 처분을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가) 디지털디자인 과정'그래픽 디자인' 교과 과정을 주로 'GTQ 자격증시험문제풀이'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수업시간에 예정된 주교재의 진도를 모두 마친 다음 주교재의 내용을 복습하고, 응용하여 이해도를 더 높이기 위해 GTQ 자격증시험의 기출문제를 보충자료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디지털디자인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과정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훈련생들과의 면담을 통해 'sculptris' 프로그램이 매우 어려워서 훈련에 대한 집중도와 학습력이 떨어진다는 애로사항을 접하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그 다음 단원을 먼저 학습하여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인 이후 'sculptris'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 훈련의 순서를 일부 변경한 것에 불과하고 'sculptris' 교과목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도 사실오인에 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과거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훈련생의 이해도를 높이고 훈련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GTQ 자격증시험의 기출문제를 보충자료로 활용하고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교과목의 훈련순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던 점, 이 사건 훈련기관이 고용노동부지정 실업자훈련 우수훈련기관으로 지정받고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5년 인증등급을 받은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훈련과정을 폐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국실업자우수기관이라는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훈련과정 위탁 · 인정학원 선정 과정에서 탈락될 위험이 매우 큰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는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처분청인 피고에게 그 적법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두129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디지털디자인 훈련 시작 이후 '그래픽 디자인' 교과 과정을 주로 포토샵 GTQ 자격증시험문제풀이로 진행하고,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과정에서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교과목에 대한 수업진행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각 훈련과정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은 처분청인 피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가) 디지털디자인 과정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GTQ 자격증을 관련 자격증 중 하나로 하거나 GTQ 기출문제를 훈련교재로 하여 승인받은 사실은 없으나 GTQ 자격증시험 문제풀이가 디지털디자인 교과목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 훈련 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더군다나 교사 C과 훈련생 D는 해당 진도를 마친 이후 진행된 수업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5일에 걸쳐 하루 2시간씩 예제로서 GTQ 기출문제풀이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보에 하루 3~4시간 GTQ 자격증 시험에 시간을 허비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수업의 내용 및 진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제보자가 이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제보의 내용 또한 사실관계를 모두 파악하기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많은 점, ③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합동점검 당시 훈련생들을 상대로 설문조

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처분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문지에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직접적인 질문도 없고 위 제보자와 같은 불평이나 불만을 기재한 훈련생도 없어 설문지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고, 당시 훈련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④ 피고는 또한 원고가 훈련기관 확인서(을 제4호증의 3)를 통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홈페이지와 유인물이 상이하고 일부 착오 기재(디지털디자인 과정)' 부분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디지털디자인 과정을 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GTQ 기출문제풀이로 장시간 진행함으로써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정보능력' 교과목에 대한 수업도 누락하였으므로 이 부분 처분사유로 추가한다고 주장하나, '정보능력 교과목에 대한 수업 누락'과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로 삼은 '디지털디자인 교과 과정을 주로 포토샵 GTQ 자격증시험문제풀이로 진행하였다는 것' 사이에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도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제1처분의 근거로서 주장할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정보능력 교과목에, 대한 수업을 누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과정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8,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교사 E과 훈련생 F은 훈련생들이 처음 접하는 'sculptris'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서 면담과 논의를 통해 먼저 그 다음 단원을 학습하여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인 이후 'sculptris' 진도를 나가기로 하고 훈련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였고 2016. 10.경 변경된 순서에 따라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교과목에 대한 수업이 진행되었다면서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거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16. 6. 23.자 이 사건 합동점검 당시 훈련생들로부터 받은 설문지 중 배운 내용 항목에 'sculptris' 교과목을 체크한 훈련생이 없었고 훈련생과의 면담을 통해 이 부분 처분사유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문지의 위 부분만으로는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훈련의 순서를 일부 변경하여 나중에 진행하기로 하였다면 훈련생들 입장에서는 아직 배우지 않은 교과목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당시 훈련생들과의 면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가 훈련기관 확인서(을 제4호증 의3)를 통해 이 부분 처분사유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작성한 '3D프린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일부 진행' 부분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과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위탁계약에 따른 피고의 서면동의 없이 훈련 순서를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sculptris를 활용한 모델링' 교과목을 누락하였다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 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3. 집행정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시까지 직권으로 그 집행을 정지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소병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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