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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67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2세, 여)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옆 노상에서 피해자와 남녀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왼쪽 뺨을 1회 맞자, 이에 대응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22일을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및 치료기일 14일을 요하는 좌측 측두 하악 관절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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