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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합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7:00경 피해자 B(여, 33세)를 만나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후 피해자와 함께 아산시 C아파트 D호인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23:50경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피해자를 끌어 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냈으나 다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에게 욕을 하고 피고인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8. 03:5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위 가항 사건으로 치료를 받고 나오던 피해자 로부터 뺨을 1회 맞자 이게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땅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3회 정도 걷어차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1. 각 상해진단서

1. B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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