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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1.11 2016고정3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빌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21:50 경 위 빌라 11 층과 12 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옥상에 바람을 쐬러 올라가면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사실 조회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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