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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15 2014가합5266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68,087,8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장식금속, 알루미늄 파이프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 A는 알루미늄 가구 부자재 등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대표이사, 피고 C는 피고 A의 감사이고, 피고 B, C는 부녀지간이다.

나.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4. 9.까지 피고 A에게 물품을 납품하여 합계 168,087,832원 상당의 물품대금 채권이 있는데, 피고 A는 2013. 11. 11. 원고에게 물품대금 변제 명목으로 액면금 52,028,48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하였으나 위 어음이 무거래로 부도되었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4. 3.말경 사실상 폐업하였고, 피고 C는 2014. 1. 2. 알루미늄 가구 및 부자재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D를 개인사업체로서 개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부분

가. 주위적 청구 1) 제1 선택적 청구원인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A에게 합계 168,087,832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므로 피고 A는 원고에게 위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A는 피고 B가 실질적 운영자이자 지배주주로서 운영하던 회사인데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A의 감사이자 피고 B의 딸인 피고 C 명의로 D를 설립하여 피고 A와 동일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A와 D는 피고 B가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한 회사로서 법인격 부인 법리를 유추하여 D의 대표자인 피고 C는 피고 A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피고 A의 물품대금채무 168,087,83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 C 피고 B가 피고 A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 C 명의로 D를 설립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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