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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나1687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4항...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나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체납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원고가 번호판의 반환을 거부하여 피고에게 차량렌트비용 42,000,000원, 자동차보험료 789,660원, 이 사건 자동차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수리 비용 2,987,290원의 손해(2015. 6. 24. 기준)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45,776,95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손해배상의무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4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4. 6. 24.”을 “2014. 6. 23. 및 2014. 6. 24.”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제4항 “차대번호 : D”는 “차대번호 : F”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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