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942』 피고인은 2017. 3. 10. 16:30 경 서울 성북구 종 암로 167에 있는 이 마트 하 월 곡 점에서,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인 양파 1 망, 고구마 1 봉지, 감자 1 봉지, 호박 1개 등 시가 40,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 안에 넣은 후, 계산대 근처 진열대에 위 장바구니를 놓아둔 채 보안 검색 대를 통과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밖에서 위 장바구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23. 12: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3,85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19』 피고인은 2017. 4. 1.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점에서, 피해자 ( 주) 이 마트 소유인 쭈꾸미 1 팩, 전복 1 팩, 아보카도 1 망 등 시가 71,78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장바구니 안에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물품 사진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고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동기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한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