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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1.11 2015나946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A은 2005. 1. 5.부터 2011. 6. 19.경까지 C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합계 305,596,500원을 대여하였는데, C는 2005.경부터 2011. 6. 19.까지 현금 및 대물변제 등으로 합계 148,394,438원만을 변제하였다. C의 위 변제금을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각 변제일을 기준으로 변제충당하면, 2011. 6. 19.을 기준으로 408,746,871원(원금 302,258,849원 이자 106,488,022원)의 대여원리금이 남게 된다. 나. C는 A으로부터 빌린 위 돈을 생활비, 통신비, 보험료, 자녀들의 교육비, 배우자인 피고의 부동산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C의 차용행위는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여서 피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A에게 위 잔존 대여원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 다. 그런데 A은 제1심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4. 11. 8. 사망하여 그 상속인인 원고들이 A의 위 대여원리금채권을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C와 연대하여 망 A의 소송수계인인 원고들에게 위 잔존 대여원리금 중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832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 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ㆍ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ㆍ직업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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