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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55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그 곳에 있던 컴퓨터의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하자 보수 보증서’ 라는 제목으로 보증 예치 금액란에 ’ 일금 오억팔천팔백오십사만칠천이백이십원(₩ 588,547,220)‘, 계약 금액란에 ‘ 일금 사십구억사백오십육만일 백팔십삼원( ₩4,904,560,183)’, 예치 자란에 ‘A’ 이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 건설 공제조합 대리인 G’ 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위 출력된 문서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위 이미지 파일에 미리 준비한 건설 공제조합 및 G의 인영 이미지를 삽입하고 다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건설 공제조합 명의의 하자 보수 보증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 대구지방법원 결정’ 이라는 제목으로 사건 란에 ‘2016 타 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 자란에 ‘ 건설 공제조합 H(I) 서울 특별시 강남구 언 주로 OOO 건설 공제조합’, 채무 자란에 ‘ 주식회사 E(J) 경상북도 칠곡군 K', 청구 금액란에 ’ 대구지방법원 2016 가단**** 보증 채무 금 등 별지 기재와 같음 합 계 금 45,887,000원‘, 하단에 ’ 사법 보좌관 L‘ 이라고 기재한 다음 출력하고, 위 출력된 문서를 다시 스캐너로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위 이미지 파일에 미리 준비한 L의 인영과 위조방지 바코드 등의 이미지를 삽입하고 다시 이를 출력하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채권자 ’M‘, 채무자 ’ 주식회사 E‘, 청구금액 ’25,645,300 원‘, 작성자 ’ 사법 보좌관 N‘ 이라고 기재된 대구지방법원 결정문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대구지방법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2 부를 위조하였다.

3.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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