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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1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역 7번 출구 부근에 있는 F 모텔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말경 제 1 항 기재 F 모텔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그램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추징금 산정 근거: 2회 투약분 20만 원]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 사이의 유대관계 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모발 검사에서 음성반응이 나타난 점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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