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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10.26 2015가단9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1) D은 E와 혼인하여 그 슬하에 원고 A, 소외 F, 원고 B을 두었다. 2) D은 E가 2001. 12.경 사망한 후 소외 G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2007. 12.경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D이 사망한 후인 2008. 3. 21. F 앞으로 2007. 12. 2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1) F은 2012. 10.경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고, 2013. 4. 9. 혼인신고를 마쳤다. 2) 그런데 F은 2013. 5. 16. 22:00경 피고와 함께 배드민턴 동호회 모임을 마치고 피고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자동차에서 뛰어내렸고, 다음날 뛰어내린 곳 부근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3) 피고는 2016. 3.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고합9호로 유기치사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6. 6. 23. 「피해자(F)는 동호회에서 술을 마시고 처인 피고인(피고)과 심하게 다투다가 시속 20km 내지 3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차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 머리 부위를 땅에 심하게 부딪혀 두개골골절 및 이로 인한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속 20km 내지 30km라는 차량진행속도는 진행 중에 사람이 안전하게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는 결코 아니고, 당시 피해자가 동호회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어 흥분 상태에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속도로 달리는 차에서 내리는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거나 균형을 잃는 등으로 심하게 다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당시 차를 운전한 당사자이자 피해자의 처로서 피해자를 구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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