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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1.10 2016고합8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C가 근무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D’에서 생활하는 여자 원생들을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낸 다음 피해자 E(가명, 여), F(가명, 여)을 포함한 몇몇 여학생들에게 접근하여 등ㆍ하교 시 차에 태워주거나 용돈 등을 주면서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목포시 G에 있는 H중학교 앞에서 피해자 E(당시 13세)을 자신의 차에 태워 위 D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어깨가 아프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우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주무르면서 “목이 성감대냐”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위 D으로 가던 중 피해자와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가던 중 피해자에게 “넌 요즘 운동한갑다. 허벅지가 진짜 탄탄하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위쪽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져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가을경 위 D 앞에서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당시 15세)에게 손을 줘보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내밀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중순경 위 D 앞에서 피해자 F(당시 15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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