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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0.14 2013고정7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파’라는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이고, C은 ‘D파’라는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으로서 피고인과 C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남, 31세)은 피고인과 C의 동네 후배로서 중고자동차위탁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에게 시가 300만원인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600만원에 팔아줄 것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마지못해 이를 승낙하고 위 차량을 300만원에 팔아 매각대금 전액을 피고인에게 주었음에도 600만원에 팔아달라고 했으므로 차량대금으로 3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괴롭히자 이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녔다.

C은 2013. 2. 23.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위 당구장에 있는 사실을 알렸고, 이에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를 자신이 있는 장소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C은 2013. 2. 23. 14:00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당구장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피고인에게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인상을 쓰면서 “개소리 하지 말고, 일단 차에 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웠다.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차에 태워 피고인이 있는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스크린골프 연습장’으로 데리고 가던 중 같은 날 14:20경 위 골프 연습장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가 차에서 탈출하여 도망가자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아 끌고 와 다시 강제로 차에 태워 위 골프 연습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C은 2013. 2. 23. 16:00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스크린골프 연습장’ 주차장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에쿠스 승용차 대금 300만원과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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